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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문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등록을 하는건가요?

상가랑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이거나 아파트 매매 후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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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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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일정한 수익 목적의 임대행위가 발생할 때, 세법상 의무 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가 + 주택", "아파트 전세나 월세"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거나,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대상자입니다.

    • 주택이든 상가든,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1.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 무조건 사업자등록 필수

    • 부가가치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 1인 이상에게 상가 임대하면 →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필요

    2.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 주택은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면세지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필요할 수 있음

    등록이 의무인 경우:
    • 주택 2채 이상 보유, 그리고 연간 총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 월세 받는 경우에는 1채여도 세무서에 신고 및 등록 필요

    등록이 선택인 경우 (1채, 소액 임대 등):
    • 세액공제, 필요경비 인정, 기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 가능

    • 임대소득이 크지 않다면, 미등록해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 등록이 유리할 수 있음 (소득공제 혜택 등)

    3. 아파트를 매매 후 전세로 주는 경우
    • 전세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 →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단, 월세 일부 포함 시는 다름)

    전세는 월세와 달리 ‘현금흐름(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좋은 점은?

    필요경비 인정 - 부동산 수리비, 중개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경비처리 가능

    건강보험료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가능

    소득세 절세 - 세액공제 대상, 분리과세 활용 가능

    세무 투명성 - 국세청 관리 범위에 들어가며, 세무 리스크 관리 유리

    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