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일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제가 6월1일부터 주말마다 6시간씩 총 12시간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6월1일에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려고하니 버스가 없어서 집에 가서 아무래도 힘들것 같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 다른 번호로 보냈더라구요ㅠ 그래서 4시 되서야 저한테 카톡 오셔서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뒤로 카톡이 없으신데요...제가 먼저 잘못하기는 했지만 일한 6만원 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먼저 잘못해서 카톡하기가 괜히 그렇고 못하겠네요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한 경우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과 무관하게 6시간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의 사직처리가 원만히 처리 되지 않았으니 다시 달라고 요구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직한 경우에도 이미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를 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