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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코인과 관련없는 직종의 개인사업자(ex 요식업)가 사업과 무관하게 코인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되나요?

법인세는 법인이라면 자산이 늘면 코인수익이어도 무조건 과세한다는건 알겠는데 법인이 아닌 코인과 관련없는 직종의 개인사업자(ex요식업)가 코인 투자를하여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은 일반 개인 투자자의 소득으로 보는건지 직종과 무관해도 사업자가 있으니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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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법인세와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으며 사업자인 거주자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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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 원천에 관계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모두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따라 일정 소득원천에서 계속적으로 얻는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개인사업자이더라도 사업과 무관하게 얻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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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27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6년까지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사업소득에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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