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반성문을 요구하게 된 경위나 위약벌이 과다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약벌 약정에 대해서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벌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을 허용할 수는 없지만 위약벌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인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07.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위약벌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