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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0

자기앞수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기앞수표는 무엇인지 얼마까지 발행가능한지 십만원단위로 발행할수있는지 수표에도 유효기간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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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인(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로,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보증수표를 말하며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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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로,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는 수표입니다. 즉, 은행이 자기 이름 앞으로 발행하는 수표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은행은 수표 발행 대금을 별도로 적립해두고 수표를 발행하므로 지급에 관하여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자기앞수표는 고액 지출 수단으로 널리 쓰였으나, 최근에는 신용, 체크카드, 모바일, 온라인 뱅킹 등이 보편화되면서 이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기앞수표의 권종은 정액권과 비정액권으로 나누어지며, 정액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이 있습니다.

    자기앞수표의 유효기간은 10일입니다.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금을 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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