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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텐렉128
얄쌍한텐렉128
23.06.04

학습지 교사인데 위탁 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학습지 교사로 입사했는데요, 위탁계약서 미작성 상태라 계약서 내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달 23일에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인수인계 과정을 포함해서 퇴사는 최소 2달 이상이 걸려 사람이 뽑힐 때 까지 2달이든 3달이든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업종이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상 퇴사 관련된 법안 내용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분류된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한 달 뒤에 효력이 발휘한다는 조항대로 행동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입사 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계약서에 퇴사를 희망할 시 인수인계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인수인계가 몇 달이 걸리든 그 조항을 따라야 하는 상황일텐데요.

문제는 제가 위탁계약서 자체를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위탁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퇴사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 협박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진행될텐데요... 민사소송 청구 과정이나 비용 등을 고려했을때, 협박용 정도로만 그칠지, 실제로 소송까지 한다면 소송비용이나 기간, 절차 등이 까다로운지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위탁계약서를 미작성 하고 근무를 한다면, 퇴사 의사 희망 시 위탁계약서 내용대로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임)

2. 특수형태근로자가 퇴사를 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사소송 금액이나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피해액은 10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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