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인데 위탁 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학습지 교사로 입사했는데요, 위탁계약서 미작성 상태라 계약서 내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달 23일에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인수인계 과정을 포함해서 퇴사는 최소 2달 이상이 걸려 사람이 뽑힐 때 까지 2달이든 3달이든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업종이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상 퇴사 관련된 법안 내용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분류된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한 달 뒤에 효력이 발휘한다는 조항대로 행동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입사 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계약서에 퇴사를 희망할 시 인수인계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인수인계가 몇 달이 걸리든 그 조항을 따라야 하는 상황일텐데요.
문제는 제가 위탁계약서 자체를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위탁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퇴사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 협박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진행될텐데요... 민사소송 청구 과정이나 비용 등을 고려했을때, 협박용 정도로만 그칠지, 실제로 소송까지 한다면 소송비용이나 기간, 절차 등이 까다로운지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위탁계약서를 미작성 하고 근무를 한다면, 퇴사 의사 희망 시 위탁계약서 내용대로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임)
2. 특수형태근로자가 퇴사를 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사소송 금액이나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피해액은 10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된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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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등 위임계약과 관련된 법정분쟁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퇴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험상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송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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