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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

출산휴가를 갔다가 사실상 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징계사유가 원정출산이라면?

출산휴가를 갔다가 사실상 해고/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유를 원정출산으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노동부진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원정출산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억울해서 말이 안나오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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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정출산 자체를 회사에서 문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질문자님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정출산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정 출산이 단순히 징계해고의 사유로 보여지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정출산은 개인사에 관한 것일 뿐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