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5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평일 야간 일을 하는데요
일(22:00)-월(8:00) ~ 목(22:00)-금(8:00)
이렇게 주 5일 총50시간 일합니다 최근 24년 12월에 일한거에대한 급여를 1월에 받았는데요 12월 1일이 일요일인데 그러면 11월 마지막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니까 받아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달마다 일요일이 4번인 경우도 있고 5번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주휴일이 담달1일로 넘어가는경우는 지급안되고 무조건 4번으로 계산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노무사인가 거기에도 다 물어본거라고
제가 잘 못 알고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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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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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주가 있는 달에 4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한달이 4주 있는 달도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기 때문에 평균하여 매월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개가 아닌 4.345개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달 4개만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되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온전히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