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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직박구리48
성실한직박구리4823.10.25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중 1분이 퇴사예정입니다

월급여 330만원

식대 별도 1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시 식대 별도 지급하는 15만원

포함 계산해서 지급인지?

월급여 330만원 기준지급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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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규정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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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을 가진다면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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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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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매달 고정적인 식대 15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이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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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해당 금품들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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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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