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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콜리15
유능한콜리1523.04.28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서회사에서는 주택마련등의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제가 적립한 개인돈으로 볼수있는데

특정사유 있을때만 중도인출가능한것은

불합리한것같습니다


중도인출이 권리라면 사측에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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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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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법에 사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측에 요구해도 사측은 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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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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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발생시기 자체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아직 미발생한 퇴직금 자체에 대해 중간정산을 요청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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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퇴직 이후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후불성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특징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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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근로자의 근로의대가로서 후불임금의 성격이기는 하나 생활의 안정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적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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