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퇴직 이후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후불성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특징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