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강사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어떤게 맞을까요?(연말정산내용추가)
제가 방과후(늘봄)강사만하다가 시간제강사를 처음계약해보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되있고 시간제 강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방과후(늘봄)강사는 계약서가 강사채용계약서로 되있네요)
방과후강사처럼 계약내용에는 시간당 급여로 지급하고 내용에는 "근로자"라는 단어가 항마다 달려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하면 나중에 연말정산때도 학교에서 직고용하는 청소원처럼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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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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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은 형식도 중요시하나 그 실질도 중요시 합니다.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떄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처리해아 하며 후년도에 연말정산도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