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를 폭행하였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달리는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거 같은데 매우 위험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1년6월 ~ 3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엄중하게 가중 처벌 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운전자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처벌되는데 아래 법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