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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에서 신호 받을때 뒷차와 접촉사고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 밟고 신호 기다리다가 초록불로 바뀌어 다시 엑셀 밟으려고 브레이크를 땐 순간 오르막으로 인해 차가 잠깐 뒤로 후진했는데 이때 만약 뒤에차가 엄청 딱붙어서 접촉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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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 밟고 신호 기다리다가 초록불로 바뀌어 다시 엑셀 밟으려고 브레이크를 땐 순간 오르막으로 인해 차가 잠깐 뒤로 후진했는데 이때 만약 뒤에차가 엄청 딱붙어서 접촉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처럼, 선행차량이 오르막길에서 출발하면서 뒤로 밀리며 뒷차량을 충돌한 경우에는
뒷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역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오르막에서 일반적으로 차량이 밀리는 정도의 거리도 두지 않고 바짝 붙어 있었다면 뒷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상식적인 거리(도로의 상황과 날씨 등을 고려한)를 두었으나 앞 차량의 운전 미숙이나 조작 오류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뒷 차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앞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