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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에서 신호 받을때 뒷차와 접촉사고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 밟고 신호 기다리다가 초록불로 바뀌어 다시 엑셀 밟으려고 브레이크를 땐 순간 오르막으로 인해 차가 잠깐 뒤로 후진했는데 이때 만약 뒤에차가 엄청 딱붙어서 접촉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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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 밟고 신호 기다리다가 초록불로 바뀌어 다시 엑셀 밟으려고 브레이크를 땐 순간 오르막으로 인해 차가 잠깐 뒤로 후진했는데 이때 만약 뒤에차가 엄청 딱붙어서 접촉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처럼, 선행차량이 오르막길에서 출발하면서 뒤로 밀리며 뒷차량을 충돌한 경우에는

    뒷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역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 오르막에서 일반적으로 차량이 밀리는 정도의 거리도 두지 않고 바짝 붙어 있었다면 뒷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상식적인 거리(도로의 상황과 날씨 등을 고려한)를 두었으나 앞 차량의 운전 미숙이나 조작 오류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뒷 차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앞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