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 관세사가 단순히 무역관련 직업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세사가 되기 위한 절차 같은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 - 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 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 -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 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차시험   - 2. 2차시험   - 3. 합격기준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세사가 하는 일 :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합니다 
 ①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② 관세법 제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③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④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⑤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⑥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⑦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⑧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⑨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⑩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⑪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2.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시험회수는 1년에 1회 있으며 시험과목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 - 1차시험은 객관식이며 과목은 관세법개론(FTA 관세특례법 포함),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법), -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 무역영어 등 4개 과목으로 평균 60점(과락 40점) 이상이면 1차시험은 합격합니다 - ②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을 보게 되는데 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과목은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등 4과목이며 평균 60점(과락 4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 ③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 - 예를 들면, 2020년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 했다면 2021년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해주고 2차시험만 보면됩니다 - ④ 2차시험까지 합격하면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 - 실무수습은 기본교육(1개월)과 현장실습(5개월)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하면 관세사로서 근무가 가능하며 무역회사 또는 관세사 사무소 등에 근무할 수 있으며 조건이 맞으면 관세사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 -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 문 경 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관세사가 하는 일 - 관세사는 쉽게 말해 기업들의 무역활동을 도와주는 전문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업이 수출입통관을 해야 할때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하여 세관에 신고를 대행해주고 FTA원산지증명서나 AEO등 통관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 또한 세무조사처럼 관세청에서도 관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기업과 관세청 사이에서 업무 조력을 해줍니다. - 업무를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입통관(수출입신고,수출입요건확인,관세환급,관세 및 무역관련 컨설팅) - -기업구제(세관 조사 입회 대리,기업심사,ACVA신청,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AEO,관세평가 등 기업 컨설팅) - -FTA활용지원(FTA적용요건 심사,FTA원산지 관리,FTA검증 조력,FTA활용 컨설팅) - ㅇ관세사가 되기 위한 절차 - 관세사가 되기 위해선 관세사 1차와 2차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합니다. - 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객관식)과 2차시험(주관식)으로 구분하여 행하고, 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현재는 매년 1차시험 1회, 2차시험 1회가 시행되고 있으며 1차시험을 합격하여야 2차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이상의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