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대0 대인 관련 질문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받아서 주행 중 옆차선에서 운전선쪽을 추돌하였으며 과실은 100대 0일거로 생각됩니다. 우리쪽 보험사는 사고 당일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0으로 상대방과 협의해보겠다고 이야기해서 자고 일어나면 아플수도 있고 대인을 하던 안하던 100대 0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은 괜찮아서 대인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픈건 아닌데 차 운전석과 그 뒤쪽 문을 수리하게되면 차 외관 색상도 차이나고 수리기간 동안 불편함도 있고 사고 이력도 생겨서 여러모로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한방병원에라도 가면서 대인접수를 요청해야하는지 병원을 안가더라도 대인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문의드려요

대물만 접수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5년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이 지급됩니다.
대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 합의금은 없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해야 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받아서 주행 중 옆차선에서 운전선쪽을 추돌하였으며 과실은 100대 0일거로 생각됩니다. 우리쪽 보험사는 사고 당일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0으로 상대방과 협의해보겠다고 이야기해서 자고 일어나면 아플수도 있고 대인을 하던 안하던 100대 0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우선 질문자측 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가 될 경우 과실다툼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은 괜찮아서 대인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우선 대인이 없다면 차량수리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인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대인접수를 요청할 경우 과실다툼이 예상되어 이에 대해서는 과실다툼을 하고 대인처리를 받을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접수 없이 대물 접수만 하는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감가에 의한 손해(차량 시세하락손해)를 받으려면 출고 5년 이하의 차량이며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 본인의 선택 사항이지만 대인 접수를 받아 최소한 한 번의
진료는 보고 합의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번에 대인 접수를 안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가해자인 사고에서 상대방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기에 손해 보는 일은 안하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