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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올바른 정산방법은?

2023년 5월 8일 부터 중견기업 재직중이며 2025년 5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애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여
23년도 6월부터 매달 1개씩 총 7개
24년도 1월1일 조정갯수로 (8/12)*15=10개 + 1월~4월 매달 1개씩 총 14개
25년도 15개를 받았습니다.
위와같이 재직기간 중 총 36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23년도 및 24면도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고, 25년도 연차는 4개 사용하여 11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5월 9일 퇴사시, 남은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2023.5.8~2025.5.9 지급되어야하는 연차갯수는 총 41개 여기서 제가 사용한 25개를 뺀 16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퇴사시 연차 수당은 기준은 회계연도, 입사연도 중 선택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용자는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은 2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평소에(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 적용하더라도,

    퇴사자인 질문자는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11+15+15=41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과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부여 방법은 입사연도가 원칙이며 회계연도를 운영한다면 회계연도 부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