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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유망한예술가

어쩐지유망한예술가

26.01.15

퇴사자가 두리누리 지원금 환급 가능할까요

23.6.7 ~25.12.31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요

(회사 5인미만)

국민연금 (4.75%) 매당

119,920 원 냈는데 너무 아깝고

누리누리 지원금은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회사는 가입 되어있지 않았구요

이럴경우 환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하며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