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가 두리누리 지원금 환급 가능할까요
23.6.7 ~25.12.31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요
(회사 5인미만)
국민연금 (4.75%) 매당
119,920 원 냈는데 너무 아깝고
누리누리 지원금은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회사는 가입 되어있지 않았구요
이럴경우 환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하며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