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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명한테만 상속 하고싶은데 되는지 알고싶어요.

자녀몇명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냥 한명한테만 상속해주고 싶습니다.어덯게 하면 될까요? 한명한테도 상속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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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상속분의 2분의 1)은 보호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녀 1인에게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 등으로 한명에게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 중 일방에게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유언 등을 하여서 상속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이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진행을 해야 적법하게 유언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