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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터프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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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 처벌문의요...

제가 실업급여를 1.325.180원씩 총4번을 탔구요 타는동안 18일 알바를했고 108만원을 탔습니다.알바하는동안 실업급여 타는거 생각을 못하고 인터넷으로신고했기때문에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않고 체크하고 알바신고를 못했었는데 전화가왔습니다. 어쨌든 조사관말로는 알바일수도적도 탄 금액도적어서 형사처벌까지는 안가고 실업급여탄것만 다시 토해내라는데

맞는건가요?진짜 처벌안받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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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처벌의 소지가 높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사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지 않고 부정수급액에 따른 반환채무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조사받는 경우를 보면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대부분 환수조치만 이루어지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자를 형사고발합니다. 다만 조사관님께서 형사처벌까지 안간다라고 말한 점을 미루어보아, 고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하신 실업급여만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