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랑 1:1 대화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내 개그를 듣다가, 너무 웃겨서 물에 빠졌던 사람들이 몇 명있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말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공연성이나 표현 내용이나 특정성 면에서 명예훼손과 무관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표현 자체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