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랑 1:1 대화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내 개그를 듣다가, 너무 웃겨서 물에 빠졌던 사람들이 몇 명있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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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랑 1:1 대화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내 개그를 듣다가, 너무 웃겨서 물에 빠졌던 사람들이 몇 명있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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