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금 일부를 갚아도 지연이자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해놓은 상태이고 확정되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전세대출금 전체에 대한 지급명령 이자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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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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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상환했다고 하여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 법정이자 수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를 개인적으로 상환하여 지연이자가 줄어든 경우 그 전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