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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유의질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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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 통장은 어떤 통장이 좋을까요?

갖고 있는 계좌만 현재 5곳이고 1곳 추가될 예정입니다.

추가될 예정인 1곳이 월급 통장으로 쓰일거고요..

쓰는 통장이 현재는 2곳 정도 되는데

생활비 통장, 자동이체 걸어놓은 통장 이렇게 2개입니다.

남은 3곳 중 1곳을 비상금 계좌로 쓰려 합니다.

1곳은 정상 일반 계좌이고 2곳이 한도제한계좌인데요

비상금 통장으로 한도제한계좌인 것은 별로일까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거 비상금 통장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은행 갔다가 은행원이 비과세다 어쩌다 하면서 만들라 해서 만들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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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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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상금 통장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절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유지하셔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며 자산을 불리실 경우 유용한 선택이지만,

    실제로 비상금 목적으로만 가지고 계실 거라면 CMA파킹통장을 더 추천합니다.

    CMA는 증권사, 파킹통장은 은행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에 대해 여쭤봐주셨는데요,

    이것 또한 비상금이 어떨 때 사용될지를 생각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꺼내쓸 용도시라면 한도제한계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큰 병에 대한 대비가 안 되신 경우 큰 돈이 나갈 경우가 있으시니

    한도제한계좌보다는 유동성이 좋은 다른 계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상금 통장을 선택할 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세제혜택이 있지만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비상금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CMA나 파킹통장이 유동성이 좋아 비상금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큰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동성이 더 좋은 계좌가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혜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가장 큰 특징인 세제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가입자격에 따라 일정한도까지의 운용기간 손익을 통산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우대세율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9.9%로 분리과세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또다른 특징은 만기자금에 대하여 연금계좌에 전환입금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연금계좌 전환 입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ISA 만기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연금계좌 전환 입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연금계좌의 자기부담금 한도와 별도로 입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는데요.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이하인데 조세특레제한법에 따라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차감하니 유의해야 하고요. 총 납입한도는 1억원 이하로 연간 2천만 한도 중에서 미납입분에 대한 이월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그래서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하시려면 최대 한도 1억원 이하에서 1년에 2천만 한도로 의무가입기간 3년해서 6천만원까지 하시고 최대 5년까지 1년에 2천만원으로 1억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만기시에는 연금계좌로 전환입금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