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주28시간 근로자의 총 한달 근로시간(+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이럴 경우
1. ((7*4)+주휴수당 7) * 4.34 = 153시간
2. ((7*4)+주휴수당 5.6) * 4.34 = 147시간
이 중에 뭐가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주4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7 x 4 + 5.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46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2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외의 다른 통상노동자가 있다면, ((7*4)+주휴수당 5.6) * 4.34 = 147시간와 같이 계산하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동일업무를 하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주 28시간(4일x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7시간x4일)+주휴 5.6시간]x4.345주= 월 146시간이 됩니다.다만, 주 28시간(4일x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이 주휴시간이 되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7시간x4일)+주휴 7시간]x4.345주= 월 153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 ((7*4)+주휴수당 5.6) * 4.34 = 147시간>가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이시라면 주휴수당을 구하는 정확한 계산식은
( 28시간 / 40시간 ) X 8시간이 됩니다.
4.34주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 365 / 12 / 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