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건보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금액을 미리 알 수도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로 올해 얼마(정확한 금액을 알려줌)가 들어올건데 자기네들이 더 지급한 금액을 달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환급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제가 건보공단 들어가도 8월달에야 신청이 가능해서 금액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미리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나 궁금해서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더 줬다는 금액의 산출내역이 궁금해서 보여달라고하니 전산상으로만 보면서 전달하는거라 내역이 따로 없다는데 저한테 더 줬다는 그 금액을 믿어도 되는건가요??
저번에 보험사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억지부리다가 결국은 자기네들 잘못인거 인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못믿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선이라는것은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의 의로보험로 납입금액으로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등급은 상한선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금액이상은 환급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득 분위기와 납입 보험료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미리 알기 어렵지만, 소득 관련 서류와 보험료 내역을 통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내역을 따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소득과 의료비 청구 이력을 바탕으로 환급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상한제 초과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한제는 1~10분위까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건보료를 얼마내는지 알고 있다면 초과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환급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환자의 소득에따라 달라지기에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나 소득관련서류로 환자의 환급액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로 올해 얼마(정확한 금액을 알려줌)가 들어올건데 자기네들이 더 지급한 금액을 달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환급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급여부분의 자기부담금이 초과할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에는 소득분위(납입 건강보험료정보만 알면 알 수 있음) 만 파악이 되고, 1년간 보험금 청구한 이력으로 의료비내역이 확인된다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사에서 상기 정보를 파악하였다면 예측은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사의 내역등에 분쟁이 된다면 추후 환급후 반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