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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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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협박죄 모욕죄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조사 하고 왔습니다

현재 사건은 아동 간 1차 쌍방 폭행 이후 발생한 2차 갈등 사건입니다.

1차로 제 아이(10세)와 상대방 아이(11세)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아이가 성기 부위 가격 및 딱딱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여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두 아이 사이에 게임 계정을 빌려주는 문제가 있었고, 상대방 아이가 제 아이에게 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해당 계정에 대해 제가 약 50만원 상당의 결제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아이가 계정을 다시 회수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제가 상대방 아이 및 보호자에게 “죽여버리겠다”, “학교 찾아가겠다”는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상대방 어머니에게는 “개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찾아가거나 물리적으로 실행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반복 협박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저는 지속적·계획적 가해라기보다 당시 감정이 통제되지 못한 우발적 대응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부모로 10년간 아이를 양육해왔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당뇨 및 치료 이력이 있으며 관련 진료확인서, 반성문, 탄원서 등은 모두 제출했습니다. 과거 벌금형 전과 1회(통신매체이용음란죄 100만원)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약식 벌금 예상 범위와, 약식 300만원 선이 나올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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