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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슴새255
은혜로운슴새25523.10.18

합의서를 꼭 제출해야 인정되는거죠?

구두로 합의금얘기 하고 합의하겠다라고 해도 합의의 증거로 인정 안되죠? 합의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형량감소에 참작될수 있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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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해서는 재판부에서 합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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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중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해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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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두 합의도 합의로 효력은 있으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제출되야지 제대로 합의가 된 사정이 확인되어 형량에도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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