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합의금얘기 하고 합의하겠다라고 해도 합의의 증거로 인정 안되죠? 합의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형량감소에 참작될수 있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해서는 재판부에서 합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중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해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두 합의도 합의로 효력은 있으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제출되야지 제대로 합의가 된 사정이 확인되어 형량에도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