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진행 도중 나머지 합의금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송으로 인한 합의금 400만원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워 형사 소송으로 상대가 넘긴다 합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제가 400만원을 전부 납부할경우 형사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변제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문제 중 변제를 했다고 하여도 양형에 참작될뿐 형사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설사 피해가 회복된다고 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뿐이고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민사소송은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등 일정한 금전의 청구를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 후 고소 취하를 할 수 있는 친고죄(모욕죄),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등이라면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으나, 다른 죄(사기죄 등)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여도 정상 참작이 될 뿐, 처벌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미지급한 부분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에 납부가 완료된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