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인정 결과문으로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노동부에서 회신 받은 직장내괴롭힘
인정 결과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는데
담당자(피신고자의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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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든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껄끄러워도 발급요청을 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발급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필수서류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회서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