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인정 결과문으로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노동부에서 회신 받은 직장내괴롭힘

인정 결과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는데

담당자(피신고자의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이직확인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껄끄러우면 회사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껄끄럽다고 하여도 연락하여 제출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입니다.

  •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든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껄끄러워도 발급요청을 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발급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필수서류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회서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는 방법 이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