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관동의 사인란이 없는 회원가입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헬스장 한달 계약했고 4일 이용했습니다
근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운동을 할 수가 없어 환불하려하니 이용한 4일을 일일권 가격으로 계산하여 환불 해준다네요 근데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보통은 위에 회원정보 기입하고 중간에 환불이나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고 환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고 가입약관에 동의합니다 성명(사인)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그 가입서엔 회원정보란에 성명과 전화번호만 기입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볼 생각도 없었어요 가입지도 a4 사이즈도 아니고 분식집에서 수기로 메뉴 체크하는 작은 종이라 중요하게 생각을 안했어요 분명 저는 회원정보에 서명을 한거지 가입약관에 동의 한다는 서명과 사인을 한게 아닌데 이게 효력이 있는 회원가입계약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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