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금은 빌려준 것이 명확한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자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다면 해당 자금을 빌려준 것이 맞다라는 증명서류를 구비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돈을 빌리시는분의 연봉수준을 보았을때 1,500만원을 충분히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 판정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