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존속상해죄는 친족상도례 및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어머니가 합의해도 선처해도 처벌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상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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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존속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사유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 정도는 낮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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