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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생각하는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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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궁금한게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1000에 45로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에 당첨될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전세로 전환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월세방을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여 LH와 신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해달 주택의 부채 비율이 LH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권리분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LH와 직접 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에 협조해야 하며 기존에 납부하신 보증금 1000만원은 집주인에게 반환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등지역별 지원 한도 내에서 LH가 보증금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본인 부담금과 지원금에 대한 저렴한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먼저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니 지금 연락해 협조 요청을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을 LH청년전세임대로 전환하려면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주택이 해당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조건변경에 동의를 하여야 하기는 부분이 우선되야 하는 만큼 가능할지 여부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청년전세임대 당첨시 정해진 매물을 기준으로 진행하며,LH가 우선 임대차를 체결한뒤 재임대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질문처럼 거주주택 전환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요건과 방법을 확인을 한뒤 임대인과 사전 협의 및 합의를 통한뒤 진행하셔야 할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기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려면 집주인이 LH와 전세계약 체결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LH 조건을 거부하면 현재 주택에서 전환은 불가하고 새로운 매물을 LH 승인 범위 내에서 다시 구해야 합니다.

  • 현재는 보증금1000에 45로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에 당첨될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전세로 전환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만 동의를 하고 해당 주택 권리분석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을 LH 청년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LH와 직접 계약 (전세임대 방식)을 맺는 것에 집주인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서류 절차가 복잡해 거절할 수도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동의해도 LH에서 해당 주택의 부채 비율을 심사하는데 집 가치 대비 근저당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동의하고 집의 대출이 적다면 전세 전환 재계약이 가능하니 우선 집주인에게 LH 계약 의사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집주인이 동의를 한다면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여 해당 집의 부채 비율이 90% 이하로 나오는지 가심사를 부탁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는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지원하는 상품이라 현재 월세 거주 중인신 경우 임대인 동의만 받으면 재계약 전환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