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지 2년된 아파트 조망권 소송할까요?
2년전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이사 당시에는 거실 베란다에서 산이 정면으로 보이는 뷰 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아파트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실베란다의 90%의 조망이 가려 현재는 산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파트 주변 1킬로 내에 지하철 공사 호재가 있어 재산의 불이익도 발생한 상황입니다(입주시에 좋은 조망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네 다른 집들보다 가격이800만원정도 더 비쌈) 조망권 침해로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조권이나 조망권의 경우 법원은 아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조망권 소송은 구체적인 손해 및 권리의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상세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돼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여부에 대한 것이 조망권 침해의 인정기준입니다.
관련자료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가능성 확인하시고, 소송절차 진행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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