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작년부터 전세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깡통전세놔 역전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둘은 뭐가 다른가요?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집값과 같거나 더높을때를 깡통전세라 하고 역전세는 전세가가 내렸는데 임대인이 가격을 내려서 빼지를 못할때 내린금액만큼 이자를 임차인에게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역전세는 단 얼마라도 책임을 져준다고 봐야 합니다
비슷하게 위험한 어감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깡통전세는 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수준의 집이고
역전세는 이전에 내가 들어갈때 전세금보다 지금 전세금이 낮아져서 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추가금을 붙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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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깡통 전세 :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전세계약 중인 상태를 의미하고
역전세 : 입주 당시와 비교시 보증금 규모가 내려간 전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보증금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현재 임차인 임차보증금보다 주택시세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아도 현 거주자의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상태로 사실상의 전세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기존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등에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역전세는 주택가격이 아닌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전세시세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재계약시에 보증금을 오히려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역전세의 경우는 아파트에서도 발생가능하나, 아파트의 경우 일정전세가율이 유지되기때문에 시세가 보증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에 따라 깡통전세에 비해서는 전세사고의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역전세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특수현상으로 임대차 월세 계약을 유지/갱신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빌린사람)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 를 초과한 상태를 말하며,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 / 깡통전세 입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게된 경우를 말하며, 신축 빌라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매매 사례가 없어 시세를 알기 힘든점을 이용하여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높게 설정한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이사가기도 힘들고 임대인이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경매로 가더라도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됩니다.
역전세는 전세를 살다가 계약 갱신시점에 전세 시세가가 기존 전세금액보다 떨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임대인이 여유가 되어 차액분을 돌려주면 되지만 대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사가는 데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이 좋아 보이더라도 전세가율이 높거나 집값을 알기가 힘든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전세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가능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역전세는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계약할때는 낮았지만 살다보니 매매가가 떨어져서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고 깡통전세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선순위채권이 너무 많아서 보증금이 경매시 배당이 없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어이며 정상적인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깡통 전세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차이가 없는거고
역전세는 애초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아진 겁니다.
깡통이 불이면
역전세는 용암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가 불황인데도, 명품 시장은 오히려 더 활성화 되고 있고, 명품은 더 잘 팔리고 있는데요. 비쌀수록, 지갑을 닫는 일반 시상과는 달리,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명품!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가요?
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전세와 관련된 문제를 의미합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 주택을 매각해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 가격 하락이나 집주인의 재정 악화 시 발생합니다.
반면,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여 새로 전세를 놓을 때 기존 세입자가 받은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며,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로 계약할당시 전세금보다 집값이 더 내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역전세란 전세가격이 폭락하여 신규임차인을 구하지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둘다 비슷한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