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임금지급이 밀렸구요
저거때문에 퇴사해서 다른곳으로 이직해 수습기간(아직 한달안됨)으로 일하고있는중입니다
이직한 곳도 그만둘 예정인데 이곳이 최종직장이면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