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개월 임금지급이 밀렸구요
저거때문에 퇴사해서 다른곳으로 이직해 수습기간(아직 한달안됨)으로 일하고있는중입니다
이직한 곳도 그만둘 예정인데 이곳이 최종직장이면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이후 이직을 하셨다면 최종 사업장이 변경되었기에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자발적 퇴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판단합니다.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수습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한달 이상 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달 미만 일하면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난 1년간 2개월 이상 밀렸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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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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