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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닭126
대단한닭12624.01.10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개월 임금지급이 밀렸구요

저거때문에 퇴사해서 다른곳으로 이직해 수습기간(아직 한달안됨)으로 일하고있는중입니다

이직한 곳도 그만둘 예정인데 이곳이 최종직장이면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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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이후 이직을 하셨다면 최종 사업장이 변경되었기에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자발적 퇴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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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판단합니다.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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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수습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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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한달 이상 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달 미만 일하면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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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난 1년간 2개월 이상 밀렸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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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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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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