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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해파리193
새침한해파리19322.04.05

인터넷 기사 재배포에 대한 질문 처벌?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 기사들있자나요 그걸 캡쳐해서

유투브 자료용으로 쓰면 처벌받나요??

뉴스기사 밑에 불법재배포 금지라고 써져있기는한데

경제유투브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대부분 캡쳐해서 설명하고 하든데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는지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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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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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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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련 기사의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의견이나 기타 기사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배포,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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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뉴스 영상을 삽입하거나 기사를 전재, 낭독하는 행위도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주 적은 분량을 이용하거나 비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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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를 캡쳐하여 자신의 유튜브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뉴스 기사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캡처후 사용 행위가 번번이 일어나더라도 저작권자의 고소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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