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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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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에서 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첫 직장에서 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나중에 첫 직장에서 일하게 될 때, 노동법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첫 직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가 등과 관련된 법적 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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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93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중 가장 핵심적인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알고 계시면 근무함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 또한 계약 구조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12시간이상 연장근로 할 수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 근무시간 4시간당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날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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