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조기 퇴근 시 급여에 대한 변동
저는 주 6일 일12시간 실 근무시간 10시간 (브레이크 타임 2시간)
직원입니다
어느 날 일이 생겨서 2시간정도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달 월급을 평소보다 적게 받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2시간 일찍 퇴근한 날 급여공제를 하셨다고 하던데 이 사항은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닌 월급제 직원한테도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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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약정시간만큼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액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없었던 시간 즉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