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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짓굳은파랑새175
짓굳은파랑새175

.직원의 조기 퇴근 시 급여에 대한 변동

저는 주 6일 일12시간 실 근무시간 10시간 (브레이크 타임 2시간)

직원입니다

어느 날 일이 생겨서 2시간정도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달 월급을 평소보다 적게 받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2시간 일찍 퇴근한 날 급여공제를 하셨다고 하던데 이 사항은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닌 월급제 직원한테도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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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약정시간만큼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액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없었던 시간 즉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