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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허스키143
대범한허스키14323.07.15

돈 빌리고 안갚는 지인 고소 가능?

최근까지 지인에게 총 300 만원 가량 돈을 빌려줬습디다

제가 아직 22살로 어린 나이라 저에겐 큰 금액입니다 ㅠ

빌릴때마다 부모님 병원비에 핸드폰 요금 미납금에 자신이 하는 핸드폰 게임 소액결제 등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빌려갔습니다 최근에 결국 부모님 병원비라며 빌린 돈을 도박에 썼다는걸 실토하더라구요 그러니 지금까지 말했던 이유들도 다 도박이지 않을까 라는 의심도 들고 미칠거같아요 빌려주지 않을때마다 심한 욕들과 자신이 나가죽겠다며 무서운 협박하고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

상대방 주민번호 앞자리와 전화번호 집주소 00번길 정도까지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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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확보는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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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차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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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병원비에 쓸 것이라고 하면서 용도를 속여서 빌렸다면 사기죄 성립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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