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사직서 제출 및 이직확인서 요구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요?
2022년5월 입사 후 5월 12일 오늘 장기간 반복적으로 임금체불로 사직서 제출 및 이직확인서 요구했으며
약 2천500만원 임금 체불 및 국민연금 약500만원이 미납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 계산으로 퇴직금 또한 7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 14~15일 이내 퇴직금 및 밀린 임금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단걸 확인했고
이직확인서는 신청시 10일 내 제출로 돼 있던데 두가지 모두 회사에서 최대한 늦게 처리한다면
그 기간 만큼 체불신고나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고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직금 및 임금은 각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을 안하면 근로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체불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수급 시기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