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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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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심판 보충서면 늦게 제출

안녕하세요? 저는 한 경찰서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을 받고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진행중인 청구인인데요. 처음 제출한 행정심판서의 내용이 짧은것 같아서 추가로 6페이지 분량의 보충서면을 제출했는데 이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1. 재결 예정일이 17일이라고 통지가 왔었는데요. 어제 저녁쯤 제출했는데 제출 당일에 위원회에서 확인했다고 뜹니다. 법적으로는 재결시까지만 제출하면 되지만, 잘 확인하려면 가급적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분량에 비해 늦게 제출한 것일까요? 영향이 있을지요?
2. 증거조사 등 부가적인 조치들도 요청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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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량이 많지 않기에 확인하였다면 참고할 것입니다만, 말씀대로 보통 재결 직전에 제출한 경우 참고하기에 시일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결을 앞두고 있다면 증거조사를 요청하여도 진행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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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재결일이 17일이라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만 6페이지 정도라면 양이 많은 것은 아니며 읽어보고 결론을 달리할 사유가 있다면 재결예정일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1. 만약 증거조사 등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셨다면 미리 요청했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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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재결결정 전에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한 것이 7일 전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위 글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특별히 이 역시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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