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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수려한눈토끼
1월 24일 퇴사입니다.설연휴까지 계산+31일만 제외하고 월급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빼고 24일까지만 일한걸로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4일 퇴사일이라면 24일까지만 일한걸로 계산합니다. 일할계산은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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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일 퇴사라면, 24일치 일할계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25일로 할것인지 31로 할 것인지는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월급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계산)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보장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이므로, 1월 24일까지 근무하고 1월 25일자로 퇴사하기로 정해진 경우,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31일×24일
유창훈 노무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 퇴사자 급여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정해진 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급/한달일수 * 근로관계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설연휴 포함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1월 24일에 퇴사한다면 월급여 x 24 / 31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이에 1.24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1월 급여는 월급에 24/31을 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