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록증에 종목 추가
안녕하세요.
현재 중개업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록증에 종목 추가를 할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 을 종목 추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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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협회 차원에서 타 영리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 살펴보심을 권유드립니다.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이 겸업 가능하나, 법인중개업자는 겸업이 불가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중개업자에 해당하고, 겸업금지 업종이 아니라면 등록증에 추가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신판매업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업종 추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