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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궁금합니다

24.1.15 부터 현재까지 3.3% 소득공제로 계약된 A업체에 출근 하고있고

25.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 그 시점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회사에 요청할 예정이고 급여는 세전 230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25.05 부터 현재까지 급여 150 /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B업체에 일을 하고있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은데

이럴경우엔 육아휴직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 해서요

어차피 최대 받을 수 있는건 250 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A업체에 230 B업체에 20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최대한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A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수당을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요청 했을때

거부 또는 퇴사를 요청을 할 경우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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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B회사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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