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ㅣ

1대1 채팅이였고 비하발언을 해서 신고접수는 해놨습니다 근데 공연성이 없으니 취소될거같아서요

ㅅ혹시 사후에 게시판이나 sns에 닉네임 가리고 올리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고객센터 상담사들도 채팅 열람가능하고요

그 당시에 친구도 옆에서 같이 채팅 보긴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게시판에 올리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입니다. 다만, 닉네임 등을 가리면 특정성 요건 결여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우려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며 일부 닉네임이나 SNS만으로도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각하대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