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경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

임대인의 부동산 가압류시 지연이자금액까지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를 했는데

경매때까지 넉넉한 금액으로 가압류하라해서

그렇게햇는데

가압류시점까지의 지연이자만 청구하라는 보정명령이떨어졋습니다.

왜그런걸까요..


그럼 나중에 이 압류재산에다가는 이자청구 못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일자 이후의 이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 피보전채권은 현재 발생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압류시점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