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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
24.01.26

임대인의 부동산 가압류시 지연이자금액까지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를 했는데

경매때까지 넉넉한 금액으로 가압류하라해서

그렇게햇는데

가압류시점까지의 지연이자만 청구하라는 보정명령이떨어졋습니다.

왜그런걸까요..


그럼 나중에 이 압류재산에다가는 이자청구 못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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