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를 했는데
경매때까지 넉넉한 금액으로 가압류하라해서
그렇게햇는데
가압류시점까지의 지연이자만 청구하라는 보정명령이떨어졋습니다.
왜그런걸까요..
그럼 나중에 이 압류재산에다가는 이자청구 못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