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를 했는데
경매때까지 넉넉한 금액으로 가압류하라해서
그렇게햇는데
가압류시점까지의 지연이자만 청구하라는 보정명령이떨어졋습니다.
왜그런걸까요..
그럼 나중에 이 압류재산에다가는 이자청구 못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일자 이후의 이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피보전채권은 현재 발생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압류시점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