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관하여 질문을드립니다..
아버지가. 차상위계층이라 몸이안좋으시고
또한 예전 사업으로인해 빛이많아 통장은
다차압당한 상태라 통장을본인명의가
아니라 저의명의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1년에 3달에서4달정도밖에 일을하지않았습니다
요번에일한곳이 임금을 못주겠다고 모욕적인 언해을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는곳에서 차사고를 두번정도 내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떡에 해야하나요?
아버지에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재직 중 차사고를 낸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가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차사고 시점 지금까지 배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버지 차사고와 별개로 아버지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부친 명의 계좌가 아닌 질문자님의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때는 부친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차사고와 임금과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요구하시기 바라고, 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배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이것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을 못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