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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콩중이230
짓굳은콩중이23023.05.17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기업 자회사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속의 사업자 등록지상 주소는 경기도이고, 저는 경북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제 1조 (2) 항목의 근무 장소는 경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 [고용형태]

정규직 / 계약직 / 파견직 어느 것에 해당 될까요?

(회사 자체에서는 정규직인거 같은데.. 계약 종료 기간이 명시 되어 있어서 계약직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근무는 소속 회사 관련된 일도 하지만, 주 업무가 대기업 자회사 사무업무 입니다)

2. [실업급여]

사실 최종 질문 의도는 저의 고용형태를 파악하고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한데요,

해당 근로계약서로만 봤을 때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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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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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일(종기)를 기재하였으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즉,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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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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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인 2023년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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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계약직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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