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예를 들어, 50% 할인이라고 광고해서 샀는데
알고보니 60% 할인가격으로 산 거라서 소비자가 환불 원한다고 했을 때
판매자는 환불 해줘야 하나요?
가격이 더 싸지만, 미리 고지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환불 해줘야 하나요?
가격이 더 싼 경우 환불을 원하는 손님은 없을 거 같기는 한데,
고지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판매자가 법적으로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잘못된 광고로 환불이 인정되는 것은, 소비자가 제대로 광고했더라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인바, 자신이 생각하고 구매한 것보다 더 저렴한 상태였다면 구매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발생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