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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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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예를 들어, 50% 할인이라고 광고해서 샀는데

알고보니 60% 할인가격으로 산 거라서 소비자가 환불 원한다고 했을 때

판매자는 환불 해줘야 하나요?

가격이 더 싸지만, 미리 고지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환불 해줘야 하나요?

가격이 더 싼 경우 환불을 원하는 손님은 없을 거 같기는 한데,

고지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판매자가 법적으로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잘못된 광고로 환불이 인정되는 것은, 소비자가 제대로 광고했더라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인바, 자신이 생각하고 구매한 것보다 더 저렴한 상태였다면 구매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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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발생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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