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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슬기172
터프한다슬기17223.12.17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는데 그때 4대보험 들어도 되는건가요?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데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그러면 4대보험을 들거다 하면서 뒤늦게 4대보험을 들어도 몇만원만 본인이 더 내는거라 상관 없다고 하시는데 그만둔 직원을 그만둔 상태에서 4대보험 들면 정말로 사장님은 과태료나 그런거 없이 몇만원만 더 내면 끝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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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은 4대 보험과 무관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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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기간이 짧다면 과태료가 적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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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데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

    일종의 협박입니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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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4개보험 미가입 후 소급 가입하는 경우 과태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이후 근로자부담분을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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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그동안 내지 않은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내야 합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협박이고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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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3~5만원정도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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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4대보험 가입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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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동안 미납한 전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마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싫어서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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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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